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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대상, 절차

by idea1415 2025. 5. 9.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대상, 절차

2025년부터 정부는 동물등록제 정착을 위해 전국적인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정보 변경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등록을 미뤄왔던 견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진신고제의 운영기간, 대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영 기간 –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2025년 반려동물 자진등록제는 반려문화의 정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강화 조치로, 전국 모든 견주를 대상으로 1차 자진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되고 2차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며, 등록 또는 정보 변경을 완료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진등록제 운영의 핵심은 처벌보다 예방에 있으며, 행정 처분 이전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반려동물의 사회적 책임을 견주가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록 창구를 동시에 운영하며, 모바일 기반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동물등록을 미뤄왔던 견주나 반려견의 소유주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번 자진등록 기간을 활용해 정식 등록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미등록 또는 허위 정보 기재 시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운영기간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반려견의 법적 지위와 복지를 위한 필수적 준비 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인식표 발급, 분실견 보호 우선 조치, 동물복지 정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진등록 기간 내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록은 동물병원,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을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상 – 어떤 동물이 등록 대상인가?

동물등록 자진신고제는 주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이 등록 대상입니다. 고양이는 현재 법적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고양이 등록제도 운영 중이므로 확인이 필요하고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보유한 사람, 기존에 등록했지만 주소, 연락처, 소유자 변경 등의 정보가 바뀐 경우, 반려견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변경신고 대상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칩, 외장형 칩, 인식표 방식 중 선택 가능하지만,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이 가장 권장됩니다. 이는 반려견 분실 시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등록 대상 반려동물을 보유 중인 보호자는 자진신고 기간 중 지자체 동물보호과 또는 위탁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통해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후에는 발급된 등록번호와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입니다. 무등록 상태를 방치하면, 단속 기간 중 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대상 여부를 점검하고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등록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등록 방법은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인식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등록 완료 후 수수료 납부 약 1~2만 원입니다. 온라인 등록 방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등록 신청, 등록번호 부여 및 우편 수령으로 진행됩니다. 또 동물등록 방법에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장형 방식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로 등록하는 방법이고 외장형 방식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외장형 장치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대리 등록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에도 인식표를 항상 착용해야 법적 효력이 유지되며 반려동물 사망 또는 분실 시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이동형 등록 차량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직접 등록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정확한 등록 절차를 준수하면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오며, 추후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보호센터 이용, 분실 보호 등)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침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제는 단순한 등록 기회를 넘어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면제라는 실질적 혜택과 함께,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실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