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및 지원요건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등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되며,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항목도 포함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352,000원이 기준임대료입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 원), 중보수(1,095만 원), 대보수(1,601만 원)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하며,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며, 대상자의 가구 수, 지역, 주택유형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됩니다. 먼저 임차가구에게는 매월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 수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한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급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임차료를, 높을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월세가 30만 원일 경우, 기준 임대료가 25만 원이라면 25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 임대료를 기반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월 지원금액에 포함합니다. 반면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라는 명목으로 주택의 보수비용을 일정 기간마다 지원받습니다.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3년 주기, 최대 457만 원), 중보수(5년 주기, 최대 849만 원), 대보수(7년 주기, 최대 1,241만 원)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상태를 직접 조사한 후, 보수 범위를 결정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는 소유권 및 실제 거주 여부, 건물의 상태 등을 반드시 심사한 후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수선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부모와 떨어져 자취하거나 타지에서 거주 중인 미혼 청년(만 19세 이상~30세 미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비교적 간편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관련 서류가 요구되며, 타인의 도움을 받아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차계약이나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후에는 급여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임차가구에는 매월 임대료가 지원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가 지급됩니다. 계약이 갱신되거나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재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기준을 알아 보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 등의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신청 후 탈락하거나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와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며, 임차주택의 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도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계약 조건이나 가족 구성의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하거나 임대료가 바뀌었을 때, 또는 가구원이 줄거나 늘었을 경우 이를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과오급 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 후 임대료가 오르면, 급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신청하거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년 분리지급 대상자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해당되며, 부모와 청년 모두 주거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확인서가 필수이므로 자취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은 사전에 꼼꼼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매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신청 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정기조사 및 소득·재산 변경에 따른 재조사가 있으므로 매년 자신의 자격 요건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허위로 사실을 신고할 경우 급여가 환수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는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대료 지원을 넘어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된 거주 생활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