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장소를 오갑니다. 쇼핑몰, 음식점, 카페, 병원 등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공간이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함께 다니는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생활을 도와주는 특별히 훈련된 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안내견 –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
- 청각 보조견 – 청각장애인에게 소리 알림
- 도움견 – 휠체어 밀기, 물건 줍기 등 지체장애인을 보조
이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돕는 '보조인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2』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2에 따라,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법령 요약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음식점, 카페, 병원, 대중교통, 숙박업소 등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 단, 감염병 발생 등 보건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위 마크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입니다.
-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마친 안내견, 청각·지체 보조견 등에게 발급
- 표지가 부착된 보조견은 공공장소, 식당, 병원, 숙박업소 등 출입 권리 보장
- 정당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출입 거부,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보조견과 함께 한 장애인이 카페에 들어갔다가 “개는 안 됩니다”라며 거부당한 사례, 음식점에서 입장을 거부당해 불편을 겪은 사례가 뉴스나 SNS에 종종 보도됩니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장애인의 외출 자체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 장애인 보조견은 동물 X, ‘보조인력’ O
- 출입 거부는 불법이며 과태료 대상
-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조견을 보는 순간 반려견과 혼동하지 말고,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로 바라봐 주세요.
💙 함께 만드는 모두를 위한 공간
모든 공간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세상, 보조견과 함께 하는 삶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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