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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하면 안됩니다!!

by idea1415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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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장소를 오갑니다. 쇼핑몰, 음식점, 카페, 병원 등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공간이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함께 다니는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생활을 도와주는 특별히 훈련된 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안내견 –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
  • 청각 보조견 – 청각장애인에게 소리 알림
  • 도움견 – 휠체어 밀기, 물건 줍기 등 지체장애인을 보조

이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돕는 '보조인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2』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2에 따라,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법령 요약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음식점, 카페, 병원, 대중교통, 숙박업소 등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 단, 감염병 발생 등 보건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위 마크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입니다.

  •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마친 안내견, 청각·지체 보조견 등에게 발급
  • 표지가 부착된 보조견은 공공장소, 식당, 병원, 숙박업소 등 출입 권리 보장
  • 정당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출입 거부,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보조견과 함께 한 장애인이 카페에 들어갔다가 “개는 안 됩니다”라며 거부당한 사례, 음식점에서 입장을 거부당해 불편을 겪은 사례가 뉴스나 SNS에 종종 보도됩니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장애인의 외출 자체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1. 장애인 보조견은 동물 X, ‘보조인력’ O
  2. 출입 거부는 불법이며 과태료 대상
  3.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조견을 보는 순간 반려견과 혼동하지 말고,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로 바라봐 주세요.


💙 함께 만드는 모두를 위한 공간

모든 공간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세상, 보조견과 함께 하는 삶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입니다.

 

 

 

#장애인보조견 #출입거부금지 #장애인권리 #함께사는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