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기초연금의 신청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은 크게 연령 요건과 소득인정액 요건으로 나뉘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령 요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특히, 국내 거주 요건은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해외에 장기 체류 중(183일 이상)이거나 국외 이주 상태일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늦게 신청할수록 연금 수급 시작도 늦춰지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인정액 요건입니다. 소득인정액 요건이란 신청자의 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49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및 기타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가치도 일정한 계산식을 통해 소득으로 전환되어 반영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보다 적더라도, 과거에 과도한 재산을 증여했거나 고의로 소득을 낮춘 사실이 있을 경우 수급이 제한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에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지원금액
기초연금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수준과 가구 형태,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기준이 조금씩 변동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34,000원, 부부가구는 합산 최대 약 53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 하위 40% 이하일 경우의 최대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 이내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데, 수급자의 기초연금 대상 선정 여부와 더불어 실제 지급 금액은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혹은 전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지나치게 고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부부가구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각각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단독가구일 때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최대 33만 4천 원이지만,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에는 1인당 약 26만 6천 원 정도로 조정되어 합산 최대 약 53만 2천 원 수준이 됩니다. 이러한 감액은 부부가 공동 생활을 통해 생활비를 일부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구조입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고정되어 있으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됩니다. 단,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한 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복지 제도이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생일이 도래하기 전부터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로, 예를 들어 9월 생일이라면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통장사본, 배우자의 정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혼자 사는 경우보다 준비사항이 많아 함께 방문 하시는 것이 좋스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초연금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그리고 본인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며, 전자서명과 본인 확인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보호자를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종합 심사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 통지서를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합니다. 심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선정된 경우 매월 25일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단순한 신청 절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조건의 지속적인 충족과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 시기의 중요성입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가 되는 달 이전 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이 지연되어 지급 개시가 늦어지면,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다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정확한 재산과 소득 신고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지나치게 낮게 보고하거나 누락했다면, 실제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급 자격은 매년 확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즉, 한 번 선정되었다고 해서 평생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변화하면 수급 자격이 변경되거나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 후 현금 자산이 증가하거나, 가족으로부터 고액의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 해 재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에는 해외 장기 체류나 거주지 변경 등 신상 정보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에게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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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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