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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5시간 기준' 30년만에 폐지

by idea1415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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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이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그동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이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기·간헐적 근로자, 고령자 등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확대를 위한 이 제도 개편의 의미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15시간 기준’의 역사와 폐지 배경

1995년 고용보험이 처음 도입됐을 당시,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에서 시간제 근로자, 단기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제외하는 기준이었지만, 당시에는 전체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를 지나며 플랫폼 노동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15시간 기준’은 오히려 취약계층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단기·간헐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사회안전망의 구멍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고용의 유연성은 높아졌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보호 장치는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보험의 근본적인 틀을 재정비하기로 결정하고, ‘15시간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경이 아니라, 근로 형태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2.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는 고용보험 적용기준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소득(예: 월 60만 원 이상)을 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시간 근무자나 비정형 근로자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사회보장 수혜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기준 변경을 통해 약 65만 명에 달하는 비정형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직종의 노동자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와 관련해서는 본인 부담률과 사업주 부담률을 적절히 조정하거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3.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시장 변화 대응

이번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과거에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이분법적 구분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단기 근로’, ‘플랫폼 기반’, ‘프리랜서’, ‘중장년 재취업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산업이 확산되면서 ‘일과 시간’이 아닌 ‘성과와 소득’ 중심의 노동 패턴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맞춘 사회보험 제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소득 있는 모든 일'에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한다는 큰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향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에도 유사한 기준 개편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포용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청년들은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 형태로 노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고령층은 소득이 적은 재취업 형태로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개편의 수혜 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을 향한 한걸음

30년간 유지되어 온 ‘15시간 근무 기준’은 더 이상 오늘날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시간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넓히는 필수 조치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실업급여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 체계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진정한 의미의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보험'으로 자리잡기 위한 초석입니다. 물론 시행 과정에서는 행정적인 보완과 재정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인식 개선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변화는 대한민국 고용복지체계의 획기적인 진보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다른 사회보험 제도 개편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고용보험은 특정 직장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