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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by idea1415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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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둘 경우,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도 어렵고, 육아휴직급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생계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실제 육아로 인한 이직의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고, 생계 지원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자의 육아휴직급여 수급 조건, 제도 적용 시 유의점,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살펴보며, 육아와 경력 단절을 고민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의 조건은?

2025년부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자발적 이직자는 고용보험상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었고, 육아휴직도 ‘재직 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를 개선하면서, 육아를 이유로 한 이직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직 사유가 실제 육아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함 퇴직 전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육아를 이유로 퇴사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취업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재취업 사업장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인정했을 것 예를 들어, 첫 직장에서 아이 출산 후 육아 부담으로 퇴사한 A씨가 6개월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뒤, 자녀의 돌봄을 위해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과거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용보장 차원을 넘어 **경력 단절 여성(혹은 남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획기적인 제도 변화입니다. 특히 출산·육아 이후 짧은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무만 반복하던 이들에게도 보다 안정적인 경력 관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경력 단절 회복의 열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는 일정 수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과거에는 이 제도 역시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용되어 자발적 퇴사자나 비정규직, 재취업자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발적 퇴사자도 재취업 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 후 1년 미만 근속자라도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 가능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 기존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경력 역시 부분 인정 이로 인해 과거에는 ‘육아를 위해 퇴사하면 모든 경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현실이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재취업자들에게는 단시간 근무와 지원금이라는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지므로, 부담을 줄이며 지속적인 경력 유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고학력 경단녀의 복귀, 저출산 극복 등 국가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 및 신청 절차

<자발적 퇴사자의 육아휴직급여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활용하려면 신청 타이밍과 서류 구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육아를 이유로 그만뒀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사항을 사전에 체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육아 목적 이직 사유 증명 퇴사 당시 육아 관련 사유서를 회사에 제출했는지 확인 육아에 따른 생활일지, 돌봄 계획서, 자녀의 진단서 또는 병원 진료 기록 등도 증빙 가능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자녀 돌봄에 전념한 사실이 있어야 함

2. 재취업 시기와 사업장 요건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후 6개월~1년 이내 재취업하는 것이 유리 재취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해야 함

3.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및 단축근로 지원금 신청서 이직확인서, 육아 사유 증명서류, 전·후 직장 근로기간 증빙 사업주의 확인서(휴직 승인 등) 또한 지원금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퇴사 및 재취업 일정을 면밀히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자발적 퇴사자는 오랜 기간 동안 고용보험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특히 육아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육아라는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자도 육아휴직급여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변화이며,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증빙 자료 준비가 필수이며, 재취업 타이밍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변화된 육아지원 제도를 잘 이해하고, 퇴사 후에도 단절 없는 커리어와 육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